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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2
  •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5. 10. 제정ㆍ시행)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ㆍ토요일 산입안함)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권리보호요청
    • 대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기한연장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 신청기간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가산세의 감면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대상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문의처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납세자보호관(041-930-3141)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최종수정일 :
2021-0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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