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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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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 예 · 결산서 및 재정운영 상황의 투명한 공개
  •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의견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코너 운영
  •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

운영계획

  • 주민 제안 공모사업
    • 제안기간 : 연중
    • 제안 내용 : 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 제출 방법 : 시 홈페이지 "제안방"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매년 5월
    • 조사 내용 : 중점 투자 부문 주민 선호도 조사
    • 조사 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설문 조사
  • 예산교육
    • 교육내용 : 예산 이해 및 재정현황
    • 교육 방법 : 시 홈페이지 활용 수시로 탑재
담당부서 :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 :
정예지
연락처 :
041-930-2314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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