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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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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안내

대부절차 안내 : 4단계에 걸친 대부절차 및 참고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부절차 참고사항
1. 대부신청 (민원인)
  • 신청서 제출
    • 읍,면 : 각 해당 읍.면 사무소
    • 동 : 시청 민원실(1번 창구)
  • 수수료 : 신규 - 500원, 갱신 - 5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다운로드 대부신청서  1부
2. 실태조사 및
대부가능여부 검토
  • 현재 이용상태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 사항 확인 등
  • 대부 목적에 따른 제한 여부 검토
3.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일반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
  • 대부요율
    • 수의계약 : 재산가격의 1% ~ 5%
    • 입찰 :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의 금액
4. 대부계약
  • 대부계약 체결
  • 준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 나머지 사항은 대부계약시 계약서 참조.

    공유재산 대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읍: 041-930-4514
    주포면: 041-930-4555
    주교면: 041-930-4583
    오천면(원산도리, 효자1리 외 지역): 041-930-4615
    천북면: 041-930-4659
    청소면: 041-930-4682
    청라면: 041-930-4715
    남포면: 041-930-4745
    주산면: 041-930-4774
    미산면: 041-930-4807
    성주면: 041-930-4833
    원산출장소(원산도리, 효자1리): 041-930-4636
    동지역(대천1~5동): 041-930-3581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김미아
    연락처 :
    041-930-3581
    최종수정일 :
    2023-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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