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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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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 청구제란?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따라
    • 민원 신청 시 측량, 설계 등으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의 구비서류로 사업 시행의 가능여부 및 적법성 등을 검토 후 정식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
    •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18종)

  • 「 보령시 민원사전심사청구 운영규정 」 에 따라
    민원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안내 표로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 민원 제출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 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신속
    허가과
    15일
    • 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조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대체 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조경 등 설계도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일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7일
    • 허가신청서
    • 설계도서(공작물)
    • 폐지 또는 대체,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
    (2층 이하, 1천 m² 미만)
    신속
    허가과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일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일
    • 신청서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해당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허가 (3 ~ 9층, 1천 ~ 5천m² 미만) 신속
    허가과
    14일 위와 같음 7일 위와 같음 6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10 ~ 15층, 5천 ~ 3만 m² 미만)
    신속
    허가과
    2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8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3만 m² 미만)
    신속
    허가과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12일 위와 같음
    창업사업 계획사전 협의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7일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13일
    •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농지전용 허가 신속
    허가과
    10일
    • 허가신청(신고)서
    • 사업계획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우려시)
    5일
    • 사업계획서
    • 지형도
    10일
    • 허가신청 (신고)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피해 방지 계획서 (피해 우려 시)
    축산물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축산과 7일
    • 허가 신청서
    • 사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수질 검사서
    2일
    • 사업장의 시설 내용 및 배치도
    5일
    • 허가 신청서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 수질 검사서
    산지전용 허가 신속
    허가과
    30일
    • 사업계획서
    • 소유, 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15일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예정지 현황도
    • 입목축적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
    15일
    • 소유,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 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개간사업 시행인가 건설과 37일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 기본 계획서
    • 개간예정지 현황도
    • 토지의 소유권 등의 증명서류
    • 개간예정지 현황도
    25일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 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에너지과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시설배치도면
    4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석유 대체 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 에너지과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 시설배치도면
    4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설립허가 지역
    경제과
    20일
    • 허가신청서
    • 사용동의서
    • 21조4항 규정서류
    10일
    • 허가신청서
    10일
    • 사용동의서
    • 21조4항규정서류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증설 승인(변경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위와 같음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제조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위와 같음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등록(변경)신청 지역
    경제과
    7일
    • 등록신청: 사업계획서
    • 등록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일
    • 사업계획서
    3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최종수정일 :
2023-02-20 09:5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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