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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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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개요안내

충남 보령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을 글로벌 해양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심지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안내 안내 표로 개발목표, 개발배경을 안내합니다.
개발목표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지 기능수행
개발배경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 지역경제 및 문화의 교류 거점화 필요

용지분양 총괄

용지분양 현황 안내 표로 용지구분, 분양필지, 분양금액을 안내합니다.
용지구분 분양필지 분양금액
전체용지 229필지 2,461억원
분양용지 210필지 1,641억원
잔여용지 19필지 820억원

※ 잔여 용지 : 일반상가(9필지), 복합상가(3필지), 수련원(6필지), 특별계획구역(1필지)

대천해수욕장 조감도

대천해수욕장 조감도

학교정화구역 안내

※ 해당 권역 내의 공급대상 용지는 건축행위 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의 심의 필요

용지분양 안내
  • 용지분양 :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041-930-6801)
  • 사업지구가 준공되어 즉시 착공 및 등기 이전 가능하고, 선착순 수의계약 임.
  •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필지 용지분양가에 대한 일시금선납할인율을 적용함.
  • 분양알선수수료를 위탁업체에서 2% 지급, 일부필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심의 필요함.
미분양 용지 현황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조감도 및 용지분양 대상총괄 안내 표로 구분, 필지수, 면적 (㎡), 금액(백만원), 할인율(%)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구분 필지수 면적 (㎡) 금액 (억원) 비고
합계 19 98,568 820
특별계획구역 1 73,431 553
연수원용지 6 18,676 169
복합상가 3 2,164 31
일반상가 9 4,297 67

※ 할인율은 3개월내 일시납에 적용

용도계획
용도계획 안내 표로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특별계획
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연수원용지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간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연면적 20% 이하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원 및 수련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복합상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50% 이내에서 2층이상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희사, 제조시설 및 수리점 등을 위한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격리병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상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용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시설 및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격리병원(추가)
  • 위락시설 중 카지노 업소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담당부서 :
해수욕장경영과
담당자 :
신은지
연락처 :
041-930-6811
최종수정일 :
2023-03-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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