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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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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774 |
첨부 |
2021년 기초연금.jpg(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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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기준연금액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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