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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청년 분리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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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0-12-04 | 조회 | 781 |
첨부 | |||||
2021년부터 저소득층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 기존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신청. (추가요건) ⓵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해당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⓶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불인정함. ※ 청년분리 주거급여신청시, 부모가구와 함께 신청 조사가 진행되므로 부모 및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됨 ❍ 지원기준(중위소득 45%)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원/월)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6인가구 2,982,871 7인가구 3,373,739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계약서, 최근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지원내용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예시)청주거주 부모(2인)+성남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 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청년 주거급여 분기지급 산정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2.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 지급일 : 2020.12월 사전신청 기간 / 2021.1월부터 지급 예정 - 임차가구 : 매일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 청년분리 주거급여신청시, 부모가구와 함께 신청 조사가 진행됨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가능/ 대천4동 주민센터 930-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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