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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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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0-05-19 | 조회 | 957 |
첨부 |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교부제한 - 2019년 동 사업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3. 신청기한: 2020. 5. 29.(금)까지 4. 교부품목(31종): 당해년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원칙 - 장애유형에 따라 신청 - 상세품목명: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젖가락 및 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 영상 확대 비디어,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탐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장애인용 유모자 5. 우선순위: 장애정도가 심한자, 국민기초생활보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등 6. 신청방법: 대천4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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