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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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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18-01-26 | 조회 | 2193 |
첨부 |
2018 긴급지원(복지부)사업안내 요약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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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신청방법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행복키움지원팀 또는 대천4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1.위기상황발생 → 2.긴급지원요청 → 3.현장확인 후 선지원 → 4.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검사 → 6.사후연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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