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을 명예퇴진한 뒤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2년째 일을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 지자체에 해양수산분야를 전문으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
요번 보령시청 수산과 어업지원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담당하시는 최00, 고00 주무관의 민원처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지자체 해양수산분야의 민원행정업무는 한 마디로 수준이하였습니다
민원처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아예 모르거나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아직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성토헸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한 게 몇번됩니다
물론 해수부하고는 엄청 건설적인 다툼도 많이 해 봤구요
어업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우리 국민들은 "뱃놈!! 뱃놈!!"이라는 저속한 말을 해가며
어업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업인들은 여러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잠을 쪼개가며 어업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있어 우리또한 국내산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감사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어선의 소유권이전이나 이런 분야는 얼마만큼 민원 처리를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
어선을 구입한 어업인은 면세유를 받을 수 있고 조업할 수 있겠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처리기한내에 모든 민원업무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처리기간을 꼭(??)지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최소한 그 정해진 기한내에 민원을 처리하라는 강제규정이고, 민원처리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민원담당처리공무원에 강제하고 있는데도 이 마저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보령시청 수산과에서 몇 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세하게 놀란 이유를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한 마디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 공정, 친절, 적법)"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같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이 많아 질수록 어업인들도 빠른 시일내에 조업도 할 수 있고 그 만큼 공무원을 신뢰하게 되겠지요..
다른 지자체도 보령시에서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나 기본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민원처리의 최고였음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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