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신흑동 1733-6번지 외 3필지 일대 저장탱크의 적치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지는 국가소유의 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환경보호과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3. 다만 주민들의 저장탱크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 바, 토지 임차인을 알아보고 저장탱크 현황, 임차인의 연락처를 신흑10통장님을 통하여 전달하여 드렸으며
4. 아울러 악취로 인한 피해는 악취를 포집하여 발생정도에 대하여 확인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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