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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페이지 오류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전자민원 페이지 오류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작성자 보*** 등록일 2020-03-16 조회 456
첨부  
안녕하세요
전자민원 창구 페이지에 계속
에러가 떠서 이곳에 적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령 세무서에서 내려가는 길에
시멘트 공장에서 도사견을 많이 키우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두명이랑 그곳을
지난일이 있었습니다
언덕위로 묶여져있는 수많은 도사견들이 사납게 짖어대서 얼른 지나치려는데
거의 끝무렵에 목줄이 풀려져있는 오토바이만한 개가 갑자기 사납게
짖으면서 쫒아와서 공포에 질려 도망가다가 애들은 넘어지고 크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살려!!''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남의집 옥상이 보여서 계단 쪽에 숨어있다가
택시 불러서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데
그 큰개한테 물렸다면 세명 다 그자리에서 죽었을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전자민원 페이지 오류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전자민원 페이지 오류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작성자 축** 등록일 2020-03-18 조회 285
첨부 jpg파일 첨부 20200317_142401.jpg(0.28MB) 미리보기
jpg파일 첨부 20200317_142441.jpg(0.31MB) 미리보기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문의 주신 시민의 소리 내용은 동물보호법 중 맹견의 관리 및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의무 위반행위 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현장조사 내역
○ 조사일시: 2020. 3. 17.(화) 11:00
○ 조 사 자: 2명(수의7 고경림, 수의7 박태섭)
○ 장 소: ㈜한솔기업, [보령시 옥마로 124]
○ 면 담 자: 최**(010-54**-19**) *과장

4. 확인 결과
- 개 사육현황: 총 4두였고 품종은 믹스견(진도견)으로 중형견종이었으며, 3마리 성견은 목줄 착용, 자견 1두는 사육칸에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육 중인 개들은 법률상 맹견 종은 아니었습니다.
- 민원인께서 산책 당시에 해당 공장 내의 개 1마리가 묶어둔 목줄이 풀려 사업장 근처에서 계시던 민원인 가족(3인)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추측, 앞으로 목줄의 착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5. 조치사항
○ 면담자(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3호(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및 제46조(벌칙), 동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전달하였고, 견고한 목줄 구매, 착용으로 민원 재발 방지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의 처분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나타날 시 가능하면 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보령시청 축산과(930-7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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