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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주시] 공(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7-16 조회 772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수안보면 온천리 107-1번지).hwp(0.70MB) 미리보기
공(시)유재산(수안보면 온천리 107-1번지)을 무단점유 중인 행위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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