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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공고 게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공고 게시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6-15 조회 890
첨부 pdf파일 첨부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0.47MB) 미리보기
xlsx파일 첨부 체납자 공시송달내역서.xlsx(0.01MB) 미리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우리 시에 게시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2018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6. 15. ~ 2018. 06. 30. (15일간)

3. 대 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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