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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하천구역내 불법점유(경작, 텐트, 간이화장실등) 원상 복구 명령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구광역시 북구] 하천구역내 불법점유(경작, 텐트, 간이화장실등) 원상 복구 명령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4-25 조회 172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공고.hwp(0.0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공고[1].hwp(0.09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현장사진 및 위치도.pdf(0.33MB) 미리보기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경작, 텐트등 관련 시설물)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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