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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천안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천안시)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18-12-27 조회 349
첨부  
천안시 공고 제 2018-277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천안시장

1.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9. (14일)
3. 처분대상
1) 업 소 명 : 정유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703)
2) 대 표 자 : 조정탁
3) 영업종류 : 식육포장처리업 (20110449032)
4. 행정처분 이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위반
5.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식육포장처리업)
6. 처 분 일 : 2018. 12. 4.
7.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8. 고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 기타 문의 : 천안시청 축산과 (041-521-5730, mkchoi27@korea.kr)

※ 본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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