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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장성군-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장성군-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9-12 조회 641
첨부 hwp파일 첨부 공고문(장성군-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hwp(0.01MB) 미리보기
장성군 공고 제2018 - 587호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2018아502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전라남도 장성군수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12. ~ 9. 27.(15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부선풍력(주) (대표이사 김○태)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16, 53○○동 ○○4호(별내동, 남양주별내남광하우스토리)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8. 10. 1.)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법무팀(☏061-390-72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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