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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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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9-12 | 조회 | 637 |
첨부 |
공고문(대구광역시중구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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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 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구 간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 공고기간 : 2018. 9. 12. ~ 2018. 9. 26.(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시송달 대상자 한문*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0길 6*-** ○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중구청 기획예산실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구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053-661-2145) 2018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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