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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전주화정초등학교)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전주화정초등학교)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2-06 조회 1504
첨부 hwp파일 첨부 어린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hwp(1.67MB) 미리보기
1. 목 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지정위치 : 전주화정초등학교, 전주화정초병설유치원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4. 공고기간 : 2018. 2. 6. ∼ 2. 26.(20일간)

5. 의견제출 : 전주시 교통안전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8)

나.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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