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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전주화정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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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2-06 | 조회 | 1504 |
첨부 |
어린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hwp(1.67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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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지정위치 : 전주화정초등학교, 전주화정초병설유치원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4. 공고기간 : 2018. 2. 6. ∼ 2. 26.(20일간) 5. 의견제출 : 전주시 교통안전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8) 나.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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