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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8-07 조회 506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hwp(0.02MB) 미리보기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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