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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중구] 신규 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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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6-28 | 조회 | 500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신규 도로변상금).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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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적발된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고지서 포함)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6.28. ~ 2018.07.12.(15일간) 3.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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