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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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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8-07-16 | 조회 | 521 |
첨부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3차).hwp(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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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18-1101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김천시가 시행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의“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열람공고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2.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나. 시행자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장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남산리, 응명동 일원 2. 관계서류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18.07.12. ~ 2018.07.26.(15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김천시청 균형개발사업단(2층) 다. 열람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사본 및 그 관계서류 3.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수용재결대상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균형개발사업단(☎ 054-420-6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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