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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8-07-16 조회 521
첨부 hwp파일 첨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3차).hwp(0.01MB) 미리보기
김천시 공고 제2018-1101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김천시가 시행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의“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열람공고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2.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나. 시행자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장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남산리, 응명동 일원

2. 관계서류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18.07.12. ~ 2018.07.26.(15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김천시청 균형개발사업단(2층)
다. 열람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사본 및 그 관계서류

3.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수용재결대상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균형개발사업단(☎ 054-420-6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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