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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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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636 |
첨부 |
공시송달공고.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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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26조 2항 3.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25. 4. 공고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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