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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 시 송 달 공 고(평택시_케이에스푸드 영업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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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18-10-25 | 조회 | 496 |
첨부 |
공시송달공고(케이에스푸드).hwp(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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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8-2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대상자는 기일 내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23일 평택시장 1. 공고기간 : 2018. 10. 23. ~ 11. 6.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허가 취소 3. 당사자 영업의 종류 업소명 대표자 (법인명) 소재지 처분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케이에스푸드 허O석 ((주)케이에스푸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북로 117 영업허가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 말소 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허가 취소 6.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 7. 청문 실시: 2018. 11. 7. (수) 14:00, 평택시청 축수산과 8. 문의처 : 평택시청 축수산과(☎031-8024-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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