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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서구]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9-20 조회 1037
첨부 xls파일 첨부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 반송 내역.xls(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공고.hwp(0.02MB) 미리보기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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