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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 보상확대 [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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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공보실 | 등록일 | 2018-09-20 | 조회 | 626 |
첨부 |
출퇴근재해시안(210x137)_E081.tmp.pdf(1.56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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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6568 (2018.09.19)호 관련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01.01. 부터 근로자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겟 되었습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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