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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4-19 조회 741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공고.hwp(0.03MB) 미리보기
1. 제 목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26조 2항

3. 공고기간 : 2018. 4. 19. ~ 2018. 5. 8

4. 공고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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