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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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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농정과 등록일 2015-03-18 조회 3089
첨부 hwp파일 첨부 150318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150318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0.09MB) 미리보기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및『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18. ~ 2015. 4. 8.(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농정과)
○ 연락처 : 041-930-3528, FAX : 041-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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