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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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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3-05-14 | 조회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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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및『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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