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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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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주택과 | 등록일 | 2012-11-05 | 조회 | 1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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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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