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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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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입법예고
부서명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1-05 조회 1141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10MB) 미리보기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11. 7 ∼ 11.2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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