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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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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오성혁 | 등록일 | 2015-03-25 | 조회 | 2027 |
첨부 |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0.03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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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5.3.25. ~ 2015.4.15.(21일간)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355-930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새마을정보과 (전화041-930-3462, 팩스041-930-3657)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새마을정보과(전화 041-930-3462, 이메일(ohseonghyeok@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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