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수기)

facebook
twitter
print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오성혁 등록일 2015-03-25 조회 2027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5.3.25. ~ 2015.4.15.(21일간)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355-930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새마을정보과
(전화041-930-3462, 팩스041-930-3657)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새마을정보과(전화 041-930-3462,
이메일(ohseonghyeok@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