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수기)

facebook
twitter
print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서명 김선일 등록일 2015-03-19 조회 206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1. 자치법규명
M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好楮?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2. 개정이유
M「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구성 대상을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M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위원 정비(안 제4조)
-“보령교육청 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비
-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추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19. ~ 2015. 4. 8.(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M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M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M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총무과)
M 연락처 : 041-930-3237, FAX : 041-930-3666
5. 기 타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총무과(041-930-3237,
E-mail : jman12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