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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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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13-05-29 조회 1385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0.05MB) 미리보기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기 간 : 2013. 5. 28.~ 6. 17.
2.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등
3. 의견제출기한: 2013. 6. 17(월)
4.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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