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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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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주택과 | 등록일 | 2013-01-24 | 조회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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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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