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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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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박일순 등록일 2012-12-21 조회 1055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1).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2. 24. ~ 2013. 1. 14.(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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