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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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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9-02-12 조회 2583
첨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 및 취,창업 성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9. 3. 1 ~ 9. 30.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 시 “자활성공수당” 추가지급

❍ 자격종류: 요양보호사,바리스타,운전면허,도배사,이미용,조리사,컴퓨터관련

❍ 자활성공수당: 자격취득 후 관련업종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50만원 자활성공수당”추가지급신청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 문 의 처: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9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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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박혜진
연락처 :
041-93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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