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홍보 | ||||
---|---|---|---|---|---|
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4-10-14 | 조회 | 112 |
첨부 |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241014).hwp(0.06MB)
미리보기
2. 양돈농장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241014).hwp(0.08MB) 미리보기 |
||||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024.10.13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및「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양돈 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에 질병 확산이 원천 차단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단방역 수칙)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외부 및 기계·장비의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첨부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 1부. 2.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