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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사항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사항 홍보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4-05-23 조회 107
첨부 hwpx파일 첨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240522).hwpx(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양돈농장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240522).hwp(0.08MB) 미리보기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024.5.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축산단체 및 한돈협회는 축산관계자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 주시고, 양돈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단방역 수칙)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ㆍ외부 및 기계ㆍ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

첨부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 1부.
2.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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