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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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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 강좌를 운영하는 교육

운영개요

  • 운영대상 : 읍ㆍ면지역 시민 7인 이상 학습자 모임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학습이 가능한 장소 어디든(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 종교시설 및 영리 목적 시설 제외
    •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장소일 경우 학습공동체 자체 해결
  • 지원내용 : 희망강좌 강사파견 프로그램 운영 후 강사료 지급
  • 강좌분야 : 평생학습 全 분야 중 신청 장소에서 운영 가능한 강좌
    •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
  • 운영체계 운영체계

기타 세부운영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선정 후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 또는 폐강될 수 있음
  • 강좌를 신청하더라도 적격 강사가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강사 선정은 연간 최대 2강좌 강의로 제한함
  • 강좌는 관내에서만 운영하고, 학습자는 연간 최대 2강좌 수강 제한
  • 교육 장소는 강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공방 등은 제외됨(단, 강좌와 다른 업종은 가능)
  • 강좌신청시 신청되지 않은 학습자는 개강 후 과정 중간에 참여할 수 없으며, 4회(1개월) 운영 후 출석율 60%이하 강의는 자동 폐강됨
    • 사진 및 출석부,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로 판단
  • 운영의 전반적 관리(교육장, 학습자 출결 등)는 학습공동체 대표자가 하며, 신청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후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강의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 파견된 강사가 건강상 강좌를 계속할 수 없거나, 자질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강사는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를 한 후 매월 강사료 청구시 학습자 출석부와 매 강의사진을 첨부한 강의운영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강사료 청구서(서식 3) 및 첨부서류를 4회차 종료 후 3일이내 제출

      ※ 소득세법에 의거 본 사업에 의한 강사료가 연간 250,000이상일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4.4%)을 원천징수 후 지급

    • 최종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 운영 결과보고서(서식4)와 설문지 제출

추진근거/방침

추진근거/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