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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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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ㆍ투기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930-3676, 3678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 생활쓰레기 소각로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유리조각, 사기그릇 등) :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대형 쓰레기 :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짜고 말려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ㆍ투기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930-3676, 3678
  • 재활용품 분리 배출로 소중한 자원을 순환시킵시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요일 ∼ 금요일(공동주택 제외)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PET병, 플라스틱류
  • 종이박스, 책, 신문
  • 고철, 캔, 병류
품목별 배출방법
재활용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 안내 :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비닐류,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종이
쇼핑백/달력/
포장지
비닐코팅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종이컵/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내면이 알루미늄 코딩된 팩은 제외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음ㆍ식용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냄
겉 또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제출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병류 음료수병/기타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농약병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고철류 고철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비철금속
(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폐유 용기류는 제외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종류별로 용기나 봉투에 넣은 다음 밀봉하여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의류 의류 중고의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
폐의류는 지퍼,단추 등 장식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발포포리스티렌
(스티로폼)
음료수병/기타병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큰 봉투에 넣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방법
  • 배출일자 : 월요일 ∼ 금요일(공동주택 제외)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판매가격 : 일반쓰레기 봉투와 동일
  • 봉투규격 : 2리터,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 수거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
  • 처리 : 퇴비로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사용한 비닐은 농민이 직접 수거하여 이물질 제거(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은 제외)
    • 이물질 함량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달라짐(A등급, B등급 , C등급)
  •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 (하우스용과 멀칭용, 검은색과 흰색)
  • 적당한 크기로 묶어 모은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지자체에서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A등급 160원/kg, B등급 120원/kg)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마대, 투명그물망 등에 넣어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
    • 농약유리병 : 150원/kg, 농약플라스틱 : 1,600원/kg, 농약봉지 : 3,680원/kg
  • 폐농약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용기)는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수거요청 및 문의처
  • 문의처 : 시청 환경보호과 청소환경팀(041-930-3676)
  • 5톤 미만일 경우 : 사업소(주교면 은포리 210) 연락 후(한국환경공단 042-939-2307, 2308) 직접반입
  • 5톤 이상일 경우 : 위탁수거업체(현성환경자원 010-9297-1321)로 수거 요청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안내
  • 배출방법: 인테리어 및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상별(가연성,불연성,건설,재활용)로 분리하여 배출
  • 수집 및 운반: 배출자 또는 소규모 공사업체에서 분리하여 배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임시보관장으로 운반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계근대에서 폐기물 무게 측정 후 과금처리)
  • 보관: 가연성, 불연성, 건설, 재활용 총 4개로 분류하여 임시보관
  • 처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반입 거부될 수 있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 구분: 공사장 생활폐기물
  • 기준: 톤 당
  • 처리수수료(원): 39,500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문의처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이재성
연락처 :
041-930-3684
최종수정일 :
2021-02-23 10:3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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