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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현황 알림

2020. 8. 24(월) 11:00 기준

보령시 선별 진료소 041-930-0900

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치료
  • 사망
    1

검사 현황

일 검사건수
  • 양성
  • 음성
  • 검사중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2022.9.26.(월) 0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 주요변경사항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이 외에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판)」참조
  •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구분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실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외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세부내용은 행정명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