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4(월) 11:00 기준
제목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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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1-10-31 | 조회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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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662호).hwp(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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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0.3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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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662호) □ 기 간: 11. 1.(월) 00시 ~ 별도 안내시 까지 □ 조치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 기본: 12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 12명(미접종자 최대 4인+접종완료자 8인) ※ 적용제외는 붙임의 행정명령서 참고 ○ 행사·집회 ┌ 99인까지 행사·집회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을 경우) └ 499인까지 행사· 집회 가능(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운영제한(24~05시): 유흥시설(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운영제한 해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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