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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부서명 대천4동 등록일 2021-04-22 조회 689
첨부  
<<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



1.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3억5천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기준 1,370,873 / 2,316,059 /2,987,963/ 3,657,218 / 4,318,030 / 4,971,452
중위소득


2.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3. 지급규모
- 1가구 / 50만원 / 1회 지원
-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 1회 지원

4.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5. 신 청
- 온라인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5.28(금)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18:00/주말,공휴일제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분증 필요/ 소득감면 내용 증명서류 제출

6.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41-930-3361
-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 041-93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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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4동
담당자 :
김유미
연락처 :
041-9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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