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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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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미산면 등록일 2020-05-07 조회 1030
첨부 pdf파일 첨부 긴급복지지원제도_리플릿.pdf(1.49MB) 미리보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소득 및 재산 기준(2020년) 이하인 경우
- 소 득: 356.2만원 이하 (월/4인기준)
- 재 산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교육,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4.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2020년 7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재산기준: 재산 차감기준 지역별 3,500만원(농어촌) ~ 6,900만원(대도시) 차감
- 금융재산기준: 가구별 61만원 ~258만원 금융재산기준 상향
- 지원횟수: 동일사유 2년이내 재지원 가능(단, 지급종료 후 3개월 이내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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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산면
담당자 :
박효성
연락처 :
041-93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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