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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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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수도과 등록일 2021-06-11 조회 1007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4MB) 미리보기
1.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1(목)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 원산도출장소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6.11~7.1(20일)
나. 의견제출기간: 2021.6.11~7.1(20일)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사항: 041-930-4104(수도과 하수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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