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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4-12 조회 514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5(금) 09:00~13:00
2.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10:00~11:40
3. 22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3.(토) 10:00~11:40
4.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4.29.(금) 10:00~18:00,
2022.4.30.(금) 10:00~16:00
5.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선발시험
- 시험일시 : 2022.4.12(화)~4.15(금) 09:30~18:00
6. 20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07:00~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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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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