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숭이 두창 의료진 안내서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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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7-10 | 조회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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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 신고 또는 환자 및 의사환자 사례분류 시 보건소팩스(041-930-5909),유선으로 접수여부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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