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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의료진 안내서 배포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원숭이 두창 의료진 안내서 배포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7-10 조회 523
첨부 pdf파일 첨부 ★원숭이두창 안내서(의료기관용)_220705.pdf(1.35MB) 미리보기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 신고

또는 환자 및 의사환자 사례분류 시 보건소팩스(041-930-5909),유선으로 접수여부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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