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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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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1-05-07 조회 2648
첨부 hwp파일 첨부 서식(2종).hwp(0.21MB) 미리보기
○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서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최근소득(21년 1~5월)이 ‘19년 또는 ’20년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본인 작성) 제출-추후 위원회 심의 후 지급결정)
2. 기준중위소득75%이하
- 소득기준: 1인가구(1,370천원), 2인가구(2,316천원), 3인가구(2,987천원), 4인가구(3,657천원), 5인가구(4,318천원), 6인가구(4,971천원)
3.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게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소규모 농가(농어임업인) 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도 자격 조건 적합 시 20만원 지급 가능

○ 지급금액(1회 지급)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 신청기간: '21. 5. 10.(월) ~ '21. 5. 28.(금) 22:00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2. 읍면동 방문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21. 5. 17.(월) ~ '21. 6. 4.(금) 09:00 ~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93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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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박혜진
연락처 :
041-93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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