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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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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0-09-23 | 조회 | 1592 |
첨부 |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진 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가구단위지원) 대상자께서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원대상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지원제외: 유급휴가비 수급가정 4월1일 이후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 ◯ 지원금액 산정 -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 -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1개월분 지원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접수 및 문의: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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