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또는 50만원
- 접수시기 : 2020. 4. 6. ~ 5. 8.(09:00~17: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보령문화의전당(보령문학관1층) (☎ 041-936-9452~9455)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5월
- 지급방법 : 현금50%, 보령사랑상품권50%
지원기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도내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의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자
-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100만원 지원대상자
- 2019. 2. 28.이전 개업자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19. 3. 1.이후 개업자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20. 2. 23. ~ 3. 31. 폐업자 :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50만원 지원대상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 최초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등록지 포함)을 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
- 2019. 12. 31.이전 개업자 : 2019년도 영업실적 입증서류*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ㆍ간이과세사업자)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2019년 영업실적이 없는 자 및 2020.1.1.∼1.31. 개업자 :
2019년도 영업실적 또는 2020년 1월~3월 영업실적 입증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기타 매출내역 또는 매입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 연간매출액 20%이상 감소 미입증자 : 100만원 지원대상자 중 매출액 20%이상 감소 입증서류 미제출 사업자
제외대상
- 2020.2.1.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 기타 :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특별 지원대상에 포함, 교통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체ㆍ법인성격코드(2자리) : 종교단체(89), 영리법인(81, 85, 86, 87, 88), 비영리법인(82), 국가 및 지자체(83), 외국법인(84)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표-소상공인 해당여부, 충맘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개업년월일, 2019년도 연간매출액, 코로나19 피해사실
소상공인 해당여부 |
- ①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④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 경우)
* ①, ②, ③, ④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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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
- 영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발급)
- 대표자 주소지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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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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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
- 일반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면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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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사실 (매출액 20%이상 감소) |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 2019.2.28.이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19년 3월 매출액
- 2019.3.1.이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 2020.2.23.~3.31. 폐업자 : 폐업년월일, 폐업사유(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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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개업한 1년 미만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은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수)*12개월로 계산
매출액 감소 입증방법
- 1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2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3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 4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보령시청 공시공고란 공고문 참고해주세요